[경제] 대법, 노봉법 시행 전 원청의 하청노동자 ‘사용자성’ 불인정

본문

bt1f651e1e0d2a1a6760110ec752fa6278.jpg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단체교섭 청구 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전 하청업체가 제기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부터 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당초 하청노조는 2016년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청노조는 이듬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구(舊)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1986년 원청의 사용자성 판례를 유지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은 ‘사용자’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교섭범위를 넓힌 상황이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의 하청노조 1000여곳이 원청 400여곳을 상대로 교섭요구를 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4,20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