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재개발 규제 완화…법정상한 용적률 최대 1.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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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마포구 아현1구역. [뉴스1]

서울시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높이 규제도 완화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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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선안. [사진 서울시]

우선 용적률 체계 정비다. 지금까진 재개발 시 용적률을 지구·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체계를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일원화한다.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기준용적률은 조건 없이 기본적으로 해당 부지에 허용하는 용적률이며, 허용용적률은 지정된 조건 충족 시 추가로 제공하는 용적률이다.

상한용적률은 땅을 기부채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의 용적률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법적상한용적률은 최대 1.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은 1080%, 일반상업지역은 1560% 이하까지 허용한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같은 면적의 땅에 얼마나 크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용적률이 높을수록 공급할 수 있는 주택과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좋아진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은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사업이 정체했던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높이 규제 완화…도심은 높이 제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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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 높이 기준 개선안. [사진 서울시]

높이 규제도 유연하게 바뀐다. 서울시는 중심지 위계에 따라 차등 높이 기준을 적용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심은 높이 제한 없이 계획할 수 있고, 광역중심은 150m, 지역 중심 이하는 130m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재정비촉진사업 3차 개선안 시행일(14일) 이전 준공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변경 계획 수립 시 이번 계획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시·자치구 실무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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