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대법 전합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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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판단했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정 이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 종전의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면서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하청노조는 원청 기업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냈다.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노조의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지난 2018년 4월 1심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11월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사내하청 노조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수년간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사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10일 시행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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