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김창민 감독 사망’ 피의자들 살인죄 적용…‘범행 직후 통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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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6일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전담 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21일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임모(32)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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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1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하면서 폭행 당시 이들이 김 감독의 사망을 예견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징역 3∼30년이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더 무겁다.

전담 수사팀은 “범행 직후 이들 간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피해자가 칼을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여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딩을 꼽고 피해자를 깠다. 칼에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이씨의 발언을 핵심 증거로 찾아내 살해 동기와 범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파운딩(pounding)이란 종합격투기에서 상대를 제압한 후 일방적으로 가격하는 공격 방식을 말한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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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창민 감독. SNS 캡처

나머지 일행, 범죄 가담 정황 발견 안 돼

전담 수사팀은 “CCTV(폐쇄회로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에 비추어, 현장에 있었던 일행 5명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제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피고인들의 범행을 부추기거나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가담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담 수사팀은 “향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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