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운전 사고 내고 차에서 잠든 경찰 간부…정직 3개월 징계

본문

bt015b5a0f1fc3225f2a87da1008ec7cc3.jpg

충북경찰청 전경. 중앙포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 기물과 충돌한 뒤 차 안에서 잠들었던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A 경정은 지난해 12월 18일 저녁 시간대 충북 옥천군 내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구조물(중앙분리대·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A 경정은 충돌 사고 직후 차량 내부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적발 당시 음주 측정 결과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A 경정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번 본청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4,20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