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계엄 문건 허위증언 유죄”…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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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정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혐의였던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명확히 보고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내용을 비상계엄 과정에서 떠도는 풍문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정원법상 국회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 관여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와 이를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국민 의혹을 성실히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답변과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를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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