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월에만 두 번 사고 나 70대 탑승객 숨진 하동 레일바이크…경찰, 중대시민재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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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만~6만명이 찾는 경남 하동군 대표 관광 시설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이번 달에 추돌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이 사고로 70대 탑승객이 숨졌다. 연이은 사고에 하동군은 레일바이크를 위탁·운영하는 민간업체에 전면 운행 정지를 통보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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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레일바이크 모습. 사진 경남 하동군

5월에만 2차례 사고 발생…70대 여성 숨져

21일 경남경찰청·하동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3분쯤 하동군 북천면에 있는 하동 레일바이크 전용 철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4인용 레일바이크가 앞서가던 레일바이크 견인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레일바이크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3명과 60대 남성 1명이 다쳐 경남 진주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사고 충격으로 내부 장기를 크게 다친 70대 여성은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8일 숨졌다. 나머지 3명도 요추, 복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피해를 당한 탑승객 4명은 다른 지역에서 온 지인 관계로, 사고 당일 관광 목적으로 레일바이크를 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14분쯤 앞서 가던 탑승객이 모자를 줍기 위해 레일바이크를 급정거, 뒤따르던 레일바이크 6대와 관광용 풍경열차 연쇄 추돌하면서 탑승객 16명이 경상을 입었다.

하동군은 2017년부터 북천역∼양보역 간 5.3㎞ 구간을 운행한 레일바이크는 2023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두 사고 이전에 인명 사고가 난 적은 없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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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꽃양귀비 축제. 13일 개통한 레일바이크. 대부분 내리막길이라 부담이 없다.

첫 사고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했지만…

경찰·하동군 설명을 종합하면, 두 사고 모두 양보역에서 북천역으로 향하는 레일바이크 하행선 선로에서 발생했다. 하동 레일바이크는 북천역에서 탑승객을 풍광열차에 태워 양보역으로 이동(상행선), 양보역에서는 견인차가 끌고 온 레일바이크를 탑승객이 몰고 북천역으로 되돌아가는(하행선) 코스다. 상행선은 오르막이 있어 동력식인 풍광열차로 탑승객을 이동하게 한 뒤, 내리막인 하행선은 페달식인 레일바이크를 탑승객이 직접 타고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하행선에서는 견인차-레일바이크-풍광열차 순으로 이동하게 된다. 지난 2일 발생한 첫 사고는 풍광열차가 앞에 있던 레일바이크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이에 하동군은 사고 직후 긴급 점검을 진행,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했다. 풍광열차를 운전하는 레일바이크 운영업체 직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해서다.

군은 앞서가던 레일바이크가 정지했음에도 풍광열차가 정차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사고 당시 건널목마다 배치된 안전관리요원이 레일바이크 급정거를 목격했지만 풍광열차 운행 직원에게 별도로 정지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관리요원은 레일바이크가 멈추니 당연히 풍광열차도 멈출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며 “요원과 운행자 간에 레일바이크가 정지할 때 등 상황 때 무전기로 소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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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 경남경찰청

경찰, 중대시민재해 검토…하동군 ‘전면 운행중지’

지난 17일 발생한 두 번째 사고는 앞서가던 견인차를 레일바이크가 추돌해 발생했다. 하동군에 따르면 내리막에서 레일바이크의 최대 속도는 시속 25㎞까지 나온다고 한다. 경찰은 사고 당시 레일바이크 속도와 제동장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하동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레일바이크 탑승 전 안전교육 등 하동 레일바이크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하동군은 지난 18일 레일바이크 위탁 운영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전면 운행 중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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