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미성년 강제추행 '최저 징역 7년 6개월' 가중처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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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선고를 위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최소 7년 6개월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처벌 조항인 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사람은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인 학교 및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제청을 신청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 A씨는 방과후수업 중 11세 피해자 2명에 대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사는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18조를 적용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재판관 7인은 강제추행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불법성 경중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7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행위를 통틀어 하나의 범죄로 보면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3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며 “형벌획일화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고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13세 미만의 취약연령’ ‘보호·감독관계’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결합되어 고도의 위험과 책임이 중첩적으로 집중된 특수범행에 대한 최저형을 상향한 것으로서 입법목적과 공익의 중대성이 분명하게 인정된다”며 “입법자가 특정한 범죄 영역에서 실형 중심의 일반예방효과를 분명히 하려는 정책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죄라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따라 법정형을 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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