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 강경 발언 직후 이스라엘, 韓활동가 쾌속 석방…이스라엘 대사 면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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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씨. 연합뉴스
가자지구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로 체포된 한국 국민 2명을 이스라엘 정부가 즉각 석방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나포는 국제법상 합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1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만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국민을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즉시 석방한 점은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원칙이자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석방은 이스라엘군이 지난 20일 새벽 3시 경(한국시간) 해상에서 나포한 한국 국적자 2명을 자국으로 압송한 뒤 수 시간 만에 이뤄졌다. 구금 시설 수용 없이 이례적으로 제3국으로 추방한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에 붙잡힌 수십 명의 다국적 활동가 가운데 한국인 2명이 특별 대우를 받은 셈이다. 이스라엘 측은 이런 사실을 한국 측에 같은 날 밤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석방된 활동가 중 김아현(활동명 해초)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체포 때는 이틀 간 악명 높은 케치오트 교도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다는 점에서 이번 즉시 추방 조치는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시점상 이스라엘의 석방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규탄 발언 직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공해 상 민간 선박 나포를 두고 “(해당 선박이)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느냐”고 반문한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집행을 우리도 판단해 보자”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이스라엘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활동가 추방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해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에 다소 당혹한 반응을 보였다고도 한다. 익명을 원한 여권 관계자는 “이란과의 무력 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수세에 몰린 이스라엘이 핵심 우방국인 한국과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물밑 조율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김씨가 지난 2일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에서 재출항하자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특히 나포 직전인 지난 11일엔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이들에 대한 신변 보호를 연신 요청하는 등 사전적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및 이탈리아 등 관계 당국에 우리 국민의 가자행 가능성을 전달하고 안전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석방된 두 활동가는 태국 방콕을 거쳐 22일 오전 6시 35분 귀국할 예정이다.
다만 이스라엘 측은 21일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별도 반박도 내놨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은 “해당 선단은 인도주의적 지원 물자가 전혀 없는 도발 행위이자 역내 평화 노력을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가자지구에 대한 해상 봉쇄와 공해 상에서의 선단 나포는 (해상무력 분쟁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 규범인)‘산레모 매뉴얼’ 등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이스라엘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해상 봉쇄를 실시하고 있다. 해전법은 봉쇄 구역으로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공해상에서 봉쇄를 위반하려는 선박을 나포할 권리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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