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부터 선착순입니다…‘40% 소득공제’ 국민성장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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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금으로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상품이 22일 출시됐다. 올해 국민 대상 모금액은 총 6000억원 규모로, 오는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된다.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투자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다. 전용계좌로 가입해 3년간 유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가입 다음해 연말정산 때 투자금 구간별로 적용된다.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구간은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직장인 A씨가 해당 전용계좌에 7000만원을 투자하면 처음 3000만원에는 40%, 다음 2000만원에는 20%, 나머지 2000만원에는 10%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돼 총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 계산 대상 소득이 1억원에서 820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A씨의 적용 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38.5%로 가정하면 연말정산 환급 효과는 약 693만원(1800만원×38.5%) 수준이다.
5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9.9%)가 적용돼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사이트, 세무서에서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지참해야 한다.
김영옥 기자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분리과세…5년간 환매는 못해
다만 지난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연간 3000만원 한도)로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출시 첫 2주간(다음달 4일까지) 전체 판매분의 20%(1200억원)를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국민이다.
김영옥 기자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민간이 함께 조성하는 정책펀드로, 5년간 150조원 가운데 3조원(매년 6000억원)을 국민 자금으로 모집한다. 국민 모금액으로 모펀드를 만들고, 여기에 나라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 투자금 등을 합산해 총 10개의 첨단전략사업 관련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각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후순위로 출자한 재정으로 국민투자금의 20% 수준까지 감당한다.
다만 손실 보전은 펀드 전체 손실액이 아니라 국민투자금 기준이다. 국민투자금 1000억원, 재정 200억원, 운용사 출자금 12억원 등 총 1212억원 규모의 개별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손실 한도는 국민투자금의 20%인 200억원이다. 전체 펀드 규모(1212억원)의 20%인 242억원까지 보전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 상품은 가입 뒤 5년 동안 중도 환매가 불가능해 결혼, 주택 마련 등 단기 자금 계획이 있는 투자자는 신중해야 한다. 또 소득공제 혜택도 신용카드 등 다른 항목들과 합쳐서 최대 2500만원까지만 공제되는 만큼 추가 혜택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자펀드 자산의 30% 이상을 비상장·기술특례기업 등에 투자해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으로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 적합하다고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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