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조 웃은 다음날…삼전 주주들 “성과급 위법, 가처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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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상조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잠정 합의안이 발표되자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21일 서울 용산구 이재용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누구와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할지가 사회적 논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영업이익을 분배할 때는 법인세 등 세금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할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 가능한 이익을 분배하는 권리는 주주들에게 있기 때문에 성과급은 주주총회를 거쳐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인 ‘세금 우선·자본 충실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주총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 ‘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이고, 이는 헌법·상법적 원칙이자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 근간을 이루는 규정”이라며 “세전 영업이익 12%를 미리 계산해 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장된 위법배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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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가질 권한을 갖는다”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잠정 합의를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삼성전자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다른 주주단체인 ‘삼성전자 주주행동실천본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합원 찬반 투표가 부결돼 파업이 시작될 경우 정부가 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행동실천본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납기일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급소를 틀어쥐고 국가 경제의 인질극을 벌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전 세계 거래처 고객들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파업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는 일반주주만 약 460만 명에 달하며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자금도 주요 주주다. 나현승(한국증권학회장)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영업이익은 각종 비용을 차감한 뒤 최종적으로 남는 이익으로 주주와 채권자 몫에 가깝다”며 “이를 성과급 재원으로 제도화하는 건 기업 재무 원리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비용 개념인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사후 배분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향후 투자 재원과 주주환원 정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8.51% 오른 29만9500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주주들은 SK하이닉스에 비해 상승 폭이 저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삼성전자보다 먼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의 주가 수익률은 지난해 약 275%였던 반면, 삼성전자는 약 12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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