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봉 1억’ 삼전 직원, 성과급 6억땐…근소세 2억5000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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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뉴스1
노사 합의에 따라 6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약 2억50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세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기혼 삼성전자 직원 A씨(8세 이상 자녀 1명)의 결정세액은 지방세를 제외하고 1274만원(이하 지방세 제외) 수준이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와 가족 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 24%(5000만~8800만원 구간)를 적용하고 세액공제를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A씨는 월급에서 총 1008만원이 원천징수된다. 이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26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결국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약 8726만원이다.
성과급 6억 더하면 세율 42% 적용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A씨가 6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게 되면 근로소득세는 2억4719만원으로 급증한다.
총급여가 기존 1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면 근로소득공제는 최대 한도인 200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여기에 과세표준 세율도 기존 24%에서 42%(5억~10억원 구간)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약 2억4000만원이 원천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천징수 금액만으로도 기존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A씨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나머지 719만원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세전 총급여는 7배 늘어나지만 근로소득세 부담은 약 19.4배 증가하는 셈이다.
자사주 지급…주가 따라 실수령액 변동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어서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가치만큼 주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된 자사주 가운데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과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
주가 변동이 없고 주식을 모두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실수령 규모는 약 4억5281만원 수준이다. 다만 향후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따라 실제 가치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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