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닥다닥 ‘벌집 캡슐호텔’ 화재 반복…스프링클러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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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중구 소공동 화재. 캡슐호텔로 불리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발화했다.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소방 당국이 노후 소규모 숙박시설 대상 화재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서울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이후에도 지난달 전남 구례군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 우려가 커지면서다.

캡슐호텔과 같은 밀집형 숙박시설은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소형 객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다. 특성상 여유 공간이 좁아 화재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 서울시는 21일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소공동 서울큐브명동 화재와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서다.

현행법상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서울 시내 7958개 숙박업소 중 90% 이상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숙박업소를 전수조사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 자동 확산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설치를 권고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화재 취약 숙박시설 5042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합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노후 전기 제품을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부산시는 게스트하우스나 주택형 민박 등을 대상으로 전수 밀착 화재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지난달 20일까지 주요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소방·피난·방화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안전교육을 했다.

봄철 영농·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이들이 머무는 숙소에 대한 화재예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강원도 횡성소방서는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가 머무는 농가시설과 건설현장 임시숙소에 대피경로를 픽토그램 스티커로 제작·보급하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다국어로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큐알코드를 운영한다.

한옥이 많은 전북도는 숙박시설 화재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피난통로 확보 여부를 조사하고 비상구 폐쇄·잠금·장애물 적치 여부 등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숙박시설 화재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숙박시설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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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시도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종 사업장에 재난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숙박업소를 포함한 화재취약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고포상제 범위도 확대하는 추세다. 경기도는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해 화재 예방 신고포상제를 확대했다. 기존 비상구 위반 시에만 신고포상제를 적용했지만, 올해부턴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용한다. 신고자 1인당 포상금(5만원) 월간 지급 한도 건수도 5건에서 10건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도 신고 대상 시설을 7종에서 15종으로 늘리고, 포상금 상한액도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정부에 관련 제도 변경을 건의한 지자체도 있다. 서울시는 캡슐호텔 등 소규모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해 시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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