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 노사, 블랙리스트 의혹 포함 민형사 사건 취하 합의
-
5회 연결
본문
22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잠정합의에 이른 뒤 노사 갈등 봉합과 조직 안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올해 성과급과 관련한 잠정 합의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조정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노사는 이 자리에서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의 의미에 대해 평택사업장 노조 사무실 제공과 함께 “각종 고소·고발 등 민형사 사건 취하”를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취하 대상에는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부서명·성명·사번 등이 담긴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작성·유포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직원 A씨도 고소했다. A씨는 사내 시스템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회 넘게 임직원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집된 정보에는 이름과 소속 부서, 인트라넷 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A씨가 확보한 정보를 제3자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산 서버와 사내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노사가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즉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사가 잠정합의에 도달하고 사측 역시 처벌 의사를 거둔 만큼 향후 수사와 기소 여부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