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르무통, 유사 제품 업체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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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무통 스테디셀러 '메이트(Mate)'.
걷기 편한 신발 브랜드 르무통(대표 허민수)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제품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번 분쟁은 S사가 르무통 ‘메이트’의 디자인과 상품 형태를 모방한 L제품을 유통하면서 시작됐다. 르무통은 2025년 3월 S사의 L제품이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S사는 자사 L제품이 르무통 제품의 디자인과 상품 형태를 모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 쟁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합의안을 수용했다. 합의에 따라 S사는 르무통의 제조사인 우주텍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된 L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조건은 양사 협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르무통 ‘메이트’는 브랜드 대표 모델로 꼽히는 컴포트슈즈다. 우주텍은 ‘메이트’의 상품 형태가 디자인을 넘어 브랜드를 식별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최근 르무통의 인기에 편승한 유사 디자인 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 오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우주텍은 카피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S사와의 합의도 이 같은 대응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우주텍 관계자는 “외관이 유사하더라도 르무통이 자체 개발한 원단과 구조, 착화감을 그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와 백화점 단독 매장, 공식 입점 온라인 채널 등 정식 판매처를 통한 구매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 구매 시 브랜드 고유 로고와 라벨, 포장 표기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합의는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쌓아온 브랜드 가치에 무단으로 편승하려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말했다.
우주텍은 르무통의 디자인과 상품 형태를 모방한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즉각 대응해 브랜드 자산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본 기사의 내용은 중앙일보사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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