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기간 핵심 공정 중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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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쟁의행위 기간 중 핵심 공정 작업 중단 등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 유아람)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는 2026년 3월 29일 자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 중 채무자 소속 조합원에게 핵심 공정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위반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위반 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가 파업 기간 노조에 중단을 금지한 공정은 사측이 제기한 9개 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앞 2개 공정과 연관된 작업) 등 3개 공정이다.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단백질 정제 핵심 작업)▶바이러스 여과 등 6개 공정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공정에 대한 파업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연차휴가 방법이나 연장·휴일 근무 의무 유무 등을 안내하면서 가처분 결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노사가 계속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에 단체 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 행위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소명됐다고 인정할 수 있어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결정 위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손해와 채무자의 이익, 채무자의 수입 구조 등을 종합해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으로 강제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날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고, 당사자 사이의 단체교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향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이 결정이 노조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거나, 기존 쟁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노조는 이날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노사정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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