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구속…2차특검 첫 신병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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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2일 열렸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인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22일 구속됐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출범 이후 86일 만에 첫 구속이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구속
이날 오후 11시35분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봤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이 첫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관저 이전 관련 수사는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 전 실장 등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업체로, 공사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으로 계약을 따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 수사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이 낸 견적에 맞춰 돈을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에 28억원의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1그램에 2차계약 돈 주려고 전용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저 이전에 책정한 예산은 약 14억원이다. 그런데 21그램은 공사를 시작하며 41억원의 견적을 냈다. 일단 공사를 시작한 뒤 추가 계약 형태로 나머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행안부를 압박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당시 행안부 직원들이 “규정상 행안부 예산으로 집행하기 어렵다”거나“차라리 질책성 인사조치를 해달라”고 반발한 기록 등을 확보했다.
법원이 예산 전용의 불법성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예산 전용의 이유가 무엇인지와 관여자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일단 행안부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을 불법 전용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개입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첫 구속 성공 특검, 수사 탄력
또 특검팀은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사용하려던 계획이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뀐 경위도 확인하고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육참총장 공관의 용도변경까지 마치고 관저 사용 준비를 마쳤는데 김 여사가 공관을 사전 방문한 이후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관저 위치가 바뀌었다. 특검팀은 관저 위치와 공사할 업체를 결정하는 데 김 여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끝까지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으로 인한 이익의 귀결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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