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선호텔 “예식장 꽃 장식, 1억 넘은 세금폭탄 억울”…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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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결혼식 자료 사진. 연합뉴스
예식장 꽃 장식이 면세대상인 재화가 아닌 용역에 해당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최근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단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같은 건물에 소재한 꽃집을 통해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고객에게 생화 장식을 공급했다. 호텔 측은 생화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농산물’(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2018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꽃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 예식의 ‘용역’에 가산해 총 1억5446만원의 세금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호텔이 고객에게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고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화의 공급을 전제로 면세 대상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꽃 장식 공급으로 해당 꽃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다고 보더라도 호텔 본점 사업장의 결혼 예식 용역 공급과 독립적으로 이뤄진게 아니다”라며 “결혼 예식 용역 공급과 꽃 장식 공급에 관한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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