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7세 자폐아 갈비뼈 부러지도록 때렸다…‘친모 남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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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장애 아동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범행을 방조한 친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담당 지자체는 아이를 당분간 학대피해쉼터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서윤(가명)이 눈에 생긴 멍. 중앙포토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충남 서천에 있는 자택 등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폐 아동인 7살 서윤(가명)이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 친모인 B씨(25)의 남자친구다. A씨에게 폭행당한 아이는 갈비뼈가 골절되거나 눈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서윤이가 다니던 유치원 교사 C씨가 “학대·방임이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A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여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훈육 차원에서 가볍게 때리긴 했지만, 심한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모 B씨에게도 일부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지난 6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방조 혐의 친모 수사는 계속…아이는 쉼터 머물듯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B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B씨는 A씨가 서윤이를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숨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B씨가 입건되면서 서윤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한 학대피해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아이는 지자체 지원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한다. 최대 9개월인 쉼터 입소 기간은 오는 다음 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과 서천군 등은 현재로썬 B씨가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B씨가 경찰 수사 이후에도 A씨를 비호하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만큼 쉼터 입소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아이 상태를 고려해 추후 거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지혜 남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아동을 비롯해 전문적인 치료나 도움이 필요한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원래 가정 복귀가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정부가 나서) 이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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