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연습 못 한다”며 학생 ‘헬멧 폭행’…法 “코치 자격정지 정당”

본문

btfce931448fac72027d8d8e4572e1d19c.jpg

빙상 코치가 학생을 훈계하는 모습. 일러스트 제미나이

‘연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학생의 머리를 헬멧으로 내려쳐 체육지도자 자격이 정지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정부를 상대로 자격 취소 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 호성호)는 지난달 3일 전 국가대표 빙상 코치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지도자 자격정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빙상 코치로 재직하며 유소년 팀을 지도하던 지난 2024년 ‘(연습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헬멧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 일로 A씨는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체부는 형이 확정된 뒤 A씨의 행위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9월 10일 체육지도자 자격을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처분서는 같은 달 29일 A씨에게 송달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동일한 이유로 같은 날 재차 A씨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9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서는 지난해 10월 13일 A씨에게 송달됐다.

A씨 측은 “두 처분의 근거가 된 판결이 동일하기에 양립할 수 없고, 3개월 처분을 철회하는 절차도 없었다. (9개월 처분 당시) 당사자에 대한 청문이나 의견 제출 요구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자격정지 9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의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며 “9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앞선 3개월 처분을 취소하고 내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A씨 측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횟수도 1회로 중하지 않다’며 ‘형사 판결에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점도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9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과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이나 훈련의 범위를 넘어섰다. 형사판결을 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4,20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