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수현, 8년 전 의혹 꺼낸 장동혁 고발…“낙선 목적 흑색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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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4일 오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박수현 캠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측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수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는 “장 대표가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24일 오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대위 측은 “장 대표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분명하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장동혁, 23일 페이스북에 '박수현 의혹' 제기 

장동혁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보 똑!바로 알기 시리즈 ③ 박수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박 후보에 대한 네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점잖은 사람들 모여 사는 우리 충남에서 저런 도지사를 뽑으면 되겄슈? 안 되겄슈?”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정원오 만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에 대한 의혹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장 대표가 박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도 불거졌던 내용과 최근 박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된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관련이다. 박 후보 선대위는 “(장 대표가 제기한 의혹은) 8년 전 이미 나왔던 주장으로 검증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선거 때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꺼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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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24일 오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 박수현 캠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거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수현 선대위 "악의적이고 중대한 선거범죄" 

박수현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선거를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 감행한 악의적이고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사무총장)도 “공당의 대표가 시민과 소통하는 SNS에 저열한 네거티브를 일삼으면 되겠냐”며 “정책 비전이 없는 본인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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