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억 회삿돈 횡령한 경리, 1심서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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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4년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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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8년여간 약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생활비에 사용했고, 범행이 드러나자 4억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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