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100배 오류" 3시간 뒤…재판장 ‘세기의 이혼’ 판결문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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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 과정에서 ‘100배의 오류’를 빚었다”고 밝힌 지 3시간 만에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가 해당 판결문을 긴급 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 대한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항소심이 최대 분할 대상인 최 회장 SK㈜ 지분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치를 잘못 계산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0분의 1로 축소한 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10배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빚었단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를 필두로 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오후들어 지난 5월 30일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을 뒤늦게 정정했다. 양측 변호인단에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판결문 경정 결정’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판결문 정정은 최 회장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결과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계산 오류 및 판결문 기재 내용의 잘못을 공개한 뒤 3시간 만에 이뤄졌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서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서 산정한 최 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주식인데 SK그룹 지주사인 상장사 SK㈜의 최 회장 보유 주식(17.73%, 1297만주)을 2조76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 SK㈜ 주식의 원조는 1994년 인수한 대한텔레콤 지분이다. 당시 최 회장은 최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대한텔레콤은 훗날 SK C&C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5년 SK와 합병하며 SK㈜로 흡수됐다.

당초 2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 최 회장 측 설명이다. 판결문 103페이지 각주에 ‘1998년 5월 13일경 대한텔레콤 1주당 가액은 5만원÷20(2007년 3월 액면분할)÷2.5(2009년 4월 액면분할)’로 수식까지 써놓고도 본문엔 1000원(=5만원÷50)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기재하면서 이후 기간별 주식가치 상승 계산도 잘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100원→1000원으로 계산 오류를 바로잡을 경우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측 기자회견 직후 이같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판결문을 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 103페이지 본문의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1000원 ▶1998년 5월 이후 2009년까지 최 회장 기여분을 355배→35.5배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이같은 오류가 발생한 원인이나 판결문 경정에 따른 노소영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의 변동 가능성 등에 관해선 밝히지 않았다. 서울고법도 입장문을 낼 계획이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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