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굿즈 하자 입증 떠넘겼다…하이브·SM·JYP·YG 계열사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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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의 굿즈(상품)·음반 등을 판매하며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영상이 없으면 환불을 거부한 하이브·SM·JYP·YG 등 엔터테인먼트사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상품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넘겨 환불을 어렵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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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박민영 전자거래팀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제재에 관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11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YG플러스·SM브랜드마케팅·JYP360 등 아이돌 굿즈 판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각각 대형 연예기획사의 계열사로, 소속 아이돌 그룹의 굿즈를 판매하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환불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환불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들 업체는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 불가’라며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특히 상품의 구성품 누락을 이유로 교환·환불을 요청할 때는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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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상품의 교환·환불을 요청할 때 상품을 개봉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등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임의로 만들어 고지한 사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법적으로 음반처럼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포장이 훼손되면 환불·교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의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업체 측은 ‘언박싱 영상’을 통해 하자에 대한 입증을 소비자가 하도록 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환불도 받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하이브 계열사 위버스컴퍼니는 멤버십 키트 등 일부 상품의 공급 시기를 ‘구매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 예정’과 같이 표기해 소비자가 상품 수령 시기를 알기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공급 시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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