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금투세 유예' 野이소영 "덮어놓고 세금?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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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민감한 주제다. 민주당 주도로 4년 전 신설했다가 증시 악화로 한 차례 시행을 유예했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당내 이견을 촉발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금투세 논쟁을 촉발한 것은 이재명 대표다. 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제한도를 올려서 5년 간 5억원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했다. 대권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중도 확장 전략이다. 하지만, 여기에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반기를 들었다. 당의 여론도 진 의장과 기재위 쪽이 다수다. 민주당은 조만간 도입하는 ‘정책 디베이트’ 제도에서 금투세를 가장 먼저 다룰 예정이다.

당내 소수파인 ‘금투세 유예론’의 최전선에 선 건 이소영 의원(재선·경기 의왕-과천)이다. 이 의원은 8월에만 세 차례 페이스북에 “금투세 도입을 미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금투세를 다루는 기재위 소속도 아닌 그는 최근 의원총회에서도 “금투세를 놓고 정책의총을 열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건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과세할 만한 여건과 체력을 갖추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30일 의원워크숍을 마친 그에게 왜 금투세 논쟁에 앞장서는지 이유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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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23년 7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국제원자력기구 면담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왜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보는가
남편 월급으로 아이 둘을 빠듯하게 키우는 고교 동창이 오랜만에 전화 와선 금투세 얘기를 했다. 넉넉지 않은 생활비를 아껴서 매달 대기업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주식투자자들을 ‘요행을 기대하며 여윳돈 굴리는 사람들’로 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했다. 어쩌면 경제 이슈에 있어서 민주당과 평범한 국민들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금투세는 ‘1%만 내는 세금’ 아닌가
1%만 내는 세금인데 결과적으로 99%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주식시장은 붐빌수록 파이가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부 참여자에 대한 악재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금투세 유예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위배라는 지적도 있다.
그 원칙은 원래 예외가 많은 원칙이다. 부동산 양도세도 1주택은 매매가 기준 12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근로소득에도 면세구간이 있다. 소득마다 면세구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다.
민주당 주도로 만든 법이고 이미 한 차례 유예했다. 또 유예하는 건 민주당의 ‘정체성 부정’이란 의견도 있다.
덮어놓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 되면 안 된다. 국가재정과 복지정책을 위해 세수를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은 거래세 인하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세금 도입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면서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와야 정당성이 커진다. 가령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신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탄소세는 적극 찬성한다. 17년째 2000대 ‘박스피’를 벗어나지 못하는 주식시장에 세금까지 도입한다? 어떤 경제적 긍정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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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2일 오후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운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오른쪽), 이소영 의원이 교통대책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공제한도를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원을 버는 것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주자”고 했다. 유예보단 완화에 방점이 찍힌 것 아닌가.
완화는 답이 아니다. 대기업의 물적 분할 등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오래 묵혀온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먼저다. 우리 주식시장에 건강한 바람을 불어넣고, 그런 노력을 통해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금투세는 그즈음에 도입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왜 폐지가 아니라 유예인가. 유예하면 언제 시행하나
금투세는 도입해야 하는 세금은 맞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1~2년 시행을 늦추자는 게 아니라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우리 증시가 안정화되고, 건전하고, 투자자에게 매력 있는 시장이 된 후에 도입하는 게 맞다.
정책 디베이트 결과 ‘시행’ 결론 나면 어떡하나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에는 승복하고 따르는 게 민주적 태도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다만,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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