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경찰’ 충돌 재현되나…대구퀴어축제 다음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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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행정대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행사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하자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해 뒤엉켜 있다. 뉴스1

성 소수자 축제인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지난해 열렸던 장소에서 다음달 다시 개최된다.

2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에 따르면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28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다. 조직위는 전날 경찰에 집회신고를 마쳤으며 신고 인원은 3000명이다.

조직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와 자유는 기본적으로 주최자와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열 수 있어야 하고, 성 소수자도 시민으로서 예외일 수 없다”며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축제의 장으로서 자긍심 넘치는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 공무원, 경찰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날 조직위의 집회 신고 소식을 접한 퀴어반대단체는 퀴어축제장 인근에 같은 날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알렸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관계자는 “올해도 퀴어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동성로상인회와 함께 법원에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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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6월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앞서 제15회 퀴어축제에서는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했다. 지난해 6월 17일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기 위해 조직위가 부스와 무대 설치물 반입을 시도하자 대구시와 중구 공무원 500여 명이 길을 막아섰고, 경찰이 길을 터주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이다.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불법으로 1시간에 80여 대 버스가 오가는 번화가이자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부스를 설치하는 등 도로를 무단 점거하려고 한다”고 행정대집행을 했고,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며 맞섰다. 경찰이 조직위가 설치물을 반입시킬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대구시 공무원 2명이 밀려 다치기도 했다. 결국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축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됐다.

다툼은 법적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7월 대구참여연대 등이 “집회신고가 됐음에도 대구시가 불법 집회로 규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차별과 혐오의 발언을 일삼았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시장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1월에도 조직위는 “축제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법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구시는 역으로 축제 측과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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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2일 오전 대구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국가 손해배상 청구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이중 첫 판결은 지난 5월 24일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21단독(안민영 판사)은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집회에 설치된 부스와 무대는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행정대집행 사유가 없음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집회 개최를 저지했다”고 했다.

대구시와 홍 시장은 “법리 오해다”며 즉각 항소했다. 이어 홍 시장은 올해 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시법에 근거해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대구경찰 측은 올해는 충돌 없이 집회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단 방침이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최근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발생한 국가기관 간 충돌은 적절치 않은 일이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도 있고, 행정기관의 행정 행위를 적법하게 보는 법리도 있는 만큼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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