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렸다…한밤 아내의 테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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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남편 얼굴에 끓는 물과 빙초산을 뿌린 뒤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심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행의 피해가 작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심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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