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안 갚으려고…가방 찢고 “소매치기 당했다” 황당 자작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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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지하철 소매치기 자작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남성이 주차장에서 면도칼로 자신의 가방을 찢는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면도칼로 가방을 찢은 뒤 소매치기를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남성은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제때 값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자작극을 벌여 변제기일을 미루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112에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어지고 700만원을 소매치기 당했다”고 거짓 신고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등 인근 폐쇄회로(CC) TV 100여대를 분석하며 소매치기범을 추적했다.

그러나 신고자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은 CCTV에서 A씨가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하차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면도칼을 구매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영상에서 A씨는 골목길로 나와 한 주차장으로 간 뒤 주차된 차들 뒤에 숨어 구매한 면도칼로 자신의 검은색 가방을 찢었다.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채무가 연체돼,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이 같은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가방을 훼손한 뒤 채권자가 보는 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며 마치 소매치기 피해를 본 것처럼 보여주는 연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했으며,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112신고처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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