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이폰 들고 무대 오른 뉴진스…결국, PD 바뀌고 SBS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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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을 선보이는 아이돌이 광고 중인 제품을 들고 음악방송 무대에 서게 했던 방송사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7월 그룹 뉴진스가 곡 'ETA'를 부르며 자신들이 광고하던 애플의 아이폰 최신 모델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방영한 SBS '인기가요' 얘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4일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7월 30일 뉴진스가 아이폰14프로를 들고 서로 촬영하는 모습을 내보낸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주의'·'경고' 처분 등이 포함되는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당시 뉴진스의 퍼포먼스는 20초가량 전파를 탔다. 멤버 하니(팜 하니)나 민지(김민지)가 휴대전화를 들고 셀카나 무대 위 다른 멤버를 찍는 모습이 노출됐다. 방송 직후엔 아이폰14프로 광고가 송출됐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이 영상 방영 뒤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밝혔다.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SBS '모닝와이드 3부' 지난해 6월 7일 등 방송분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해당 프로그램에선 아나운서가 간접광고(PPL) 상품을 직접 마시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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