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코원전 수주 확정 청신호 켜졌다…한·미 원전 수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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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협력과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컨소시엄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수주를 확정하는 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는 지난 1일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간 약정’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최종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업무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성과는 그간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수원 컨소시엄이 지난 7월 24조원 이상 규모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내년 3월 계약을 체결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에서 원전을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수원 컨소시엄이 체코원전 수출과 관련해 미 정부의 동의를 받는 게 수월해질 거라는 기대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 가입해 있어서다. NSG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원전 수출을 통제하도록 하는데, 한국은 미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미 정부에 신고 형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원전 사업과 관련한 미 정부 신고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 사업 입찰 당시 한수원 컨소시엄의 경쟁 상대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미 정부가 동의하면 안된다”며 반발 중이긴 하다. 2022년 10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8월 체코 경쟁당국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미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체코 경쟁당국은 지난달 종결 처리하거나 기각으로 1심 판단을 하면서 한수원 컨소시엄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두 사건 모두 2심 등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산업부는 관측한다.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를 통해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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