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에 '중징계'…검찰에 이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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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하는 카카오 T 택시.뉴스1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한 뒤, 회사와 대표 등엔 4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4월 금융위가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심의를 시작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구체적인 예상 제재안은 회사엔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겐 과징금 각각 3억4000만원씩을 부과한다. 전임 CFO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 추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사건 자료는 검찰에 넘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처럼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선에 그친 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고의성을 입증하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초창기부터 일부러 매출 부풀려 회계를 처리하고,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앞서 이 안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IPO)을 앞두고 2020년부터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택시업체로부터 운임의 20%가량을 수수료로 받아 매출로 잡았는데, 운임의 16~17%를 광고ㆍ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돌려주는 구조가 문제가 됐다. 사실상 실질 수수료인 3~4%만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데, 회사는 20%를 전체 매출로 제시한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부과한 바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ㆍ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긍선 대표 해임 등을 권고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분식회계의 ‘고의성’ 부담은 덜었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남아있다.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에 대한 회의기록과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길 계획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서울남부지검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ㆍ몰아주기’를 수사해, 분식회계도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콜 몰아주기)한 혐의와 경쟁 가맹 택시에 일반 호출을 차단(콜 차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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