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사 후 집콕 중인 조두순…건너편 월세방엔 경찰 살며 24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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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이 주거지를 변경하면서 안산시가 맞은 편에 '월세방'을 구했다. 감시와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근무자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5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안산 단원구 와동에 거주하는 조두순 주거지의 맞은편 다가구주택에 4일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조두순의 이주로 인근 주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는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는 소속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형태의 근무로 24시간 동안 조두순 주거지 주변으로 감시·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1개조 내 2~3명의 청원경찰이 투입된다.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방에서는 문만 열면 조두순의 주거지를 살펴볼 수 있다.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도 개선해 감시·순찰 활동에 피로감이 줄이는 효과도 있다.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현장 근로자들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가 없었다. 생리현상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생리현상은 인근 경로당에서 해소했다"고 전했다.
상시 배치된 청원경찰 및 경력, 법무부 직원들은 월세계약이 체결된 공간에서 화장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조두순의 감시·순찰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앞서 안산단원서는 지난 10월23일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이사를 마친 곳은 안산 단원구 와동이다. 기존 주거지에서 2㎞가량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안산 단원구 지역에 줄곧 거주해 왔으며 이번 이사는 월세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깜짝 이사에 화들짝 놀란 안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조두순의 새 주거지 주변에 CCTV 2대를 긴급히 설치하는 등 지난 1일까지 총 8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 CCTV는 100m 밖에서도 사람의 얼굴이나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다. 시는 조달청에 등록된 CCTV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CCTV는 조두순 주거지 현관, 집 뒤편 골목, 골목 반대편 등을 감시한다.
아울러 조두순 집 주변에 LED 보안등도 새로 설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이전 주거지에 설치했던 청원경찰 시민지킴이 초소도 새로운 주거지 주변으로 옮겨 설치했다.
조두순은 새집으로 이사한 이후 현재까지 외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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