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하다 넘어진 지인 치어 숨지게 한 30대 체포…현장서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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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지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27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길에서 음주 운전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B씨(3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조수석 문 쪽에서 차량을 막아서다가 바닥으로 넘어졌고, A씨는 그대로 차량을 출발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차량이 B씨를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과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을 고려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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