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상태서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폭행한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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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해 간호사를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영천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주먹으로 20대 남성 간호사 B씨의 가슴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웠다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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