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 호텔 주차장서 추락사…法 "유족에 9억5000만원 배상"
-
1회 연결
본문
제주 지역 호텔 내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이 떨어져 운전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호텔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텔이 9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설계와 관리 의무는 호텔 측에 있으며 주차장은 호텔의 부속시설이라는 점, 자동차 대기 정류장을 최소 3면 이상 미설치한 점 등을 들어 피고 측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1년 9월 11일 A씨는 이 호텔 기계식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약 7.3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우고 잠시 하차한 A씨는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탑승했지만 차가 그대로 주차장 문을 부수고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당시 차를 실어 나르는 리프트는 미처 올라오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에는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하며, 관련 교육을 받은 관리인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시 안내문은 물론 주차장 관리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관리자에 대해서도 금고 10월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