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친이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 주장…CCTV에 찍힌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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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석사 졸업 논문을 쓰게 한 뒤 내용이 맘에 안 든다며 남자친구를 가위로 수차례 찌른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3부(이호동 판사)는 지난 20일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9일 오후 1시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 남자친구 B씨의 얼굴과 다리를 수십 회 때려 우측 고막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서울 성동구 한 건물 2층 입구 앞에서 외투에 있던 미용 가위를 꺼내 B씨의 가슴과 팔 부위를 약 10회 찔렀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에 근무했으며 지난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A씨가 B씨에게 석사 졸업 논문 작성을 시켰으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성추행해 가위로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에서 B씨는 A씨가 다가오자 환영하는 듯 팔을 벌리는 모습이 찍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메신저 내용에도 A씨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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