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선관위, 경력채용 규정위반 878건"…가족 청탁, 점수 조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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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1

감사원이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에 따라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실태' 점검 결과, 경력경쟁채용(경채) 관련 규정 위반만 총 87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결과에는 선관위의 조직·인사관리 전반을 감사한 내용이 담겼다. 감사결과는 지난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친척채용 청탁, 면접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 전현직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했다.

채용 특혜는 주로 지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채에 집중됐다. 감사원이 시도선관위가 2013년~2023년 실시한 167회 경채를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사례는 662건이었다. 중앙선관위는 124회의 경채에서 216건이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2021년 대규모 경채를 실시하면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우려도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인사담당 직원들은 메신저로 “(간부들이) 자식 등 지인을 데려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경채를 실시하면 진흙탕이 튀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도선관위 사례를 보면 경남선관위 A과장은 경남선관위 경채에 자녀가 응시했다고 채용담당자에게 알린 후 수시로 진행상황을 문의했고, 자녀는 최종 임용됐다. 전남선관위 B과장은 경채 면접시험 외부위원들에게 빈 평정표(평가표)에 서명만 하고 응시자 순위는 별도로 내라고 요청했다. 위원들이 귀가한 후 C계장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자녀를 포함한 6명이 합격하고 나머지 4명은 불합격되도록 평정표를 임의 작성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선관위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송봉섭 전 사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한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 무단결근과 허위병가를 이용해 한 해에 131일간 해외여행을 하는 등 근태 문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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