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與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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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이번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지금까지 네 차례 제출하면서 이름만 바꾼 것이며 위헌적·정략적 요소에는 변함이 없다”며 “당론으로 부결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날 부결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은 의결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해당 법안은 재의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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