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전과자가 학교·학원에서 근무"…복지부, 3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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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4~12월까지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33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는 취업 대상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관할 행정기관은 연 1회 이상 이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전국 40만4770개소의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총 285만6888명을 조사한 결과, 33개소에서 33명(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적발자 수(조사연도 기준)를 살펴보면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으로 최근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4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이 운영자 15명에 대해 시설 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 변경 조치를 내렸다. 취업자 18명은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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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처분)결과 등 구체적 사항은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을 통해 1년간 공개한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운용해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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