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SR 사각지대’ 전세·중도금·1억 미만 대출도 소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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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고삐를 더 죈다. 대출 증가세가 일부 잦아들었지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최근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가지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도 예상 경상성장률(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다만 특정 시기에 대출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게 월별·분기별로 기준을 세분화한다.

특히 전세·중도금·이주비 대출과 총액 1억원 미만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 대출은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약 29%만 DSR 규제 아래 있다. 정책대출(19%), 중도금·이주비 대출(17%), 총액 1억원 미만 대출(11%), 전세대출(10%)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지만 DSR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금융위는 이들 대출에 대해서도 금융사가 소득자료를 받아 대출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올 하반기부터 100→90%로 일괄 낮추기로 했다. 90%까지만 대신 갚아주게 해,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전세대출은 소득에 따라 보증비율을 이보다 더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100%까지 올라간 전세대출 보증비율 탓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은행들이 과도하게 전세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도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규모를 고려하고, 악성 임대인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계획대로 추진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선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높여 한도를 더 줄이기로 했다.

대신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의 대출 여력은 확대한다.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지방에 주택담보대출을 늘렸을 때, 금액 일부(50%)를 대출 총량 관리 목표에서 빼기로 했다.

대표적 서민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 문턱도 일부 낮춘다. 다자녀 기준을 기존 3→2자녀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0.3%포인트로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5년 만에 재개한다. 전체 서민금융 규모도 지난해 10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늘리고, 정책 서민대출과 폐업자 대환대출은 관리 실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대출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60조원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계대출 방안과 별개로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더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처장은 “은행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대출 갈아타기’로 은행권 금리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하면서, 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규제하면서, 은행들도 어쩔 수 없이 대출금리를 높인 측면이 있다”면서 “대출 관리 기조는 예전과 똑같은데 금리만 낮추라고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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