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야당 패스트트랙 태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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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던 상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우선 멈추게 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된 내용만이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과반수 의석을 가졌음에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택한 건 이 법안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위원장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180일이 지나면 상임위를 자동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정청래)을 맡고 있어 무사 통과가 가능하다. 본회의에선 부의 후 최대 60일 숙려 기간을 거쳐 자동 상정되지만, 이 기간을 보통 다 채우진 않는다. ‘주 52시간제 예외’ 없는 반도체특별법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진 의장은 또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새로운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 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오히려 ‘슬로우트랙’이고,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속임수)’”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의 이달 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처리보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일방 처리가 더 느리다는 것이다.
다만 28일 열리는 국정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반도체특별법 추진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우원식 의장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은 크게 추가경정예산안,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과 국정협의회 논의를) 병행할 것”이라며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르니 압박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주장하고, 기업들은 “배임죄 등 소송 남발법”이라고 반발하는 법안이다. 우원식 의장은 “교섭단체 간 견해차가 매우 크다”며 “국회의장으로서는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 보라는 생각으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선 ‘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법안이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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