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명태균 특검법’ 야 주도로 본회의 통과…여, 거부권 요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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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이었다. 당론 부결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 혼자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이권을 받았다는 혐의를 수사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경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등이 수사 대상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와 정치인들도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시키겠다는 정쟁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뒤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명태균 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전폭 수용하라”고 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최소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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