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귀엽다고 입양했다 방치 안돼요…‘예비 반려인 교육’ 내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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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 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사육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사람처럼 진료 분야별로 특화된 ‘수의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동물 학대 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2029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가 2027년 도입될 계획이다. 동물 사육에 대한 개인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동물 학대를 막는 실효성 있는 제도라고 농식품부는 판단했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금지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의무화한다. 이른바 ‘예비반려인 교육’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펫숍 등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입양 후에도 매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인(私人) 간의 분양 전에도 교육을 받도록 향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벌금은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앞으로는 동물병원·호텔 등에 장기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주택 안에 동물을 방치하고 이사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 등도 유기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지금까지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경우만 유기로 봤다.
동물 의료와 관련해선 진료분야가 특화된 수의전문의를 양성해 2027년 도입한다. 수의과 대학병원 등 고난도 진료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응급실 24시간 진료가 가능하도록 정책 수가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벌써 전문·상급병원이라고 홍보하는 곳이 있는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고민에서 시작해 실제로 전문의 제도와 상급병원 체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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