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해양조사] 동해바다 수심측량 자료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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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동해바다 수심자료를 받고싶습니다.
받는 방법 및 제공 허용범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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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적성검사병원병원위치전화번호대성병원강원 횡성 횡성로 275033-343-0901만종의원강원 원주 호저 사제로 596033-747-8544성지병원강원 원주 원일로 22033-760-3111세종의원강원 횡성 문정로 30-1033-343-3001손안과의원강원 원주 봉화로 12033-764-6494영월군보건소강원 영월 영월 하송로 46-43033-372-0040영월의료원강원 영월 영월 중앙1로 59033-370-9147원의원강원 원주 우산로 42번지033-744-8275원주 의료원강원 원주 서원대로 387033-761-6911원…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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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결과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면허시험장에서지정한 병원 및 보건소에서 내역서 발급수수료 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1577-1120 고객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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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이사장님의 댓글
문의하신 동해바다 수심자료는 국가공간정보로써 공개, 공개제한, 비공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개자료는 민원 및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받을 수 있으나, 공개제한 자료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안대책이 수립된 기관인 경우에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제18조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의 공개요건) 에 따라 공개제한 해양공간정보에 대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성명
2.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다음으로 자료요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청기관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문서로
요청
2. 각 부서장은 해양공간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 요청
3. 보안담당관은 보안성 검토 후 각 부서장에게 결과 통보하고, 해양공간정보 제공관련 사항을 기록 유지
4. 자료제공 시에는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의 수령확인 및 보안서약서 집행
5. 사용기간 만료시 요청기관에서는 기관장 명의의 자료폐기 확약문서를 조사원에 통보
관련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 033-535-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