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여행] 8월 23일 거리두기 4단계 캠핑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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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해보니 18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완료자 2인이 포함되면 총 4인까지 모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백신접종 2명 + 미접종 2명이서 캠핑을 가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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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혜정맘님의 댓글

음...정확히 설명 드리면...

 

직계가족은...

수도권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23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는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부산, 김해, 창원, 함안)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전북 무주군 무풍면)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2단계

- 충청권 3개 (보령, 서천, 태안)

- 호남권 9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무풍면 제외),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1개 (문경)

- 강원 10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1단계

- 경북권 12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피시방(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숙박시설(호텔, 펜션, 모텔 등)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결혼식장/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연장 기간 및 코로나 4단계 격상에 따른 환불 등 추가 정보는 아래 Q&A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나님의 댓글

회원사진

8월20일에 4단계가 연장되면서

일부 변경된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4단계 시행지역 변경내용(8월 23일부터 적용)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 밤 9시 이후부터로 변경

●편의점 등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 이용시간

=밤 10시에서 → 밤 9시까지로 변경

●예방접종완료자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 모임 가능

예) 예방접종완료자 2인 + 일반 2인 모임가능

그러므로 질문자님 계획대로 해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아래에 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캠핑장 이용시 참고하세요.

http://m.site.naver.com/0Ppvg

크림냥님의 댓글

8월 23일 거리두기 4단계 캠핑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확인을 해보니 18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완료자 2인이 포함되면 총 4인까지 모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백신접종 2명 + 미접종 2명이서 캠핑을 가도 상관 없나요?

[답변]

백신 2차까지 접종하셨다면 4인 캠핑 가능합니다.

코일코일스찬님의 댓글

사랑초님의 댓글

캠핑도 가능해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2021.09.05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제주도 (18일부터 4단계)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김해, 함양, 함안, 창원)

나머지 비수도권은 1.2.3단계 지역별로

일괄적용 (자세한 단계는 하단 자료 링크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

관련내용은 하단 실시간 안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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