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교육] [동해어업관리]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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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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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안드레아숍님의 댓글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제40조제1항 본문 관련)
어업의 종류
허가정수
조업구역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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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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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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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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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
39건
전라남도 연해
28건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해
비고
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어선 중 1척이 침몰된 경우에는 어선을 복구하거나 건조할 때까지 외끌이로 조업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연해 및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하는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지정과 공동조업구역별 조업척수의 범위는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가인포감부터 금남면 대도 서단을 거쳐 남해군 고현면 행기섬 북단과 하동군 금남면 장도 남단 및 남해군 설천면 개구리섬 북단을 거쳐 남해대교 남단에 이르는 선, 경상남도 남해군 남현 홍현리 가천 최남단으로부터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등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오동도 등대부터 여수시 낙포동 사포리 낙포각 등대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염해 서단에 이르는 직선의 중간점을 거쳐 섬진강 하구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을 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받은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부도와 같다)으로 하되, 구역별 조업척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상남도 남해대교 남단으로부터 남해군 설천면 개구리섬 북단과 하동군 금남면 장도 남단 및 남해군 고현면 행기섬 북단을 거쳐 남해군 고현면 덕산말을 차례대로 연결한 구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척 범위와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30척 범위에서 조업할 수 있다.
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 최남단과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중간점으로부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동 동단과 여수시 수정동 오동도 등대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오동도 등대로부터 여수시 낙포동 사포리 낙포각 등대 동단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낙포각 등대 동단으로부터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염해 서단에 이르는 직선의 중간점에 이르는 전라남도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52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다. 가목과 나목의 조업구역을 제외한 공동조업구역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는 30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0조(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1호, 010-97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