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생활]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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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할 때 법원에 전 남편 없어도 변경이 가능한가요?분명 단독 친권을 동의를 안해줄껀데 동의서 없어도 서류제출은 된다고 하던데요 서류 제출시 전 남편한테 연락이 가거나 법원에서 마주치는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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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나희맘임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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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법률사무소입니다.

남편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정법원에 친권행사자 변경심판청구서(소장)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법원에 낸 친권행사자 변경심판청구서(소장)가 법원을 통해 그대로 남편에게 송달이 되고,

추후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질문자와 남편이 법원에 나와 다퉈야 하는 바,

법원에서 남편을 대면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권행사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심이 유익하고,

변호사 선임 시에는 질문자께서 남편을 대면하지 않아도 됩니다(재판에는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하므로..).

구체적인 법률상담 등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02-534-1544).

출처 : http://donghang365.com

박아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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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 변호사 입니다.

서류제출은 일방적으로 가능하지만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전남편에게 서류가 가고, 법원에서 마주쳐야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면 법원에 직접 안 가도 됩니다.

혼자서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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