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정보] 시급 3,500원주는 편의점(나주 줄흥점 미니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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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 하며 짬을 내서 틈틈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어 보겠다고 해서 알바를 시작 했는데 얼마 하지 못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만 두게 된 사연을 이야기 하면 사용자측과 제 딸의 이해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오늘 그동안 알바비를 입금 해줬는데 시급 3,500원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 할때 7,500원으로 이야기 하고 시작 했는데 오늘 입금 된것을 보고 딸이 풀이 죽어 있고 지금 막바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집중을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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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검마산님의 댓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분과 따님분이 같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진행하신다음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고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질문자분의 따님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안받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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