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생활] 친권 양육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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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이 전남편한테 있는데
전남편은 애기들이 찡얼대고 운다고 시끄럽다고 뺨 때리고
전남편 여친은 페이스북 방송키고 애기들 아동학대 해놓고
둘이 혼인도 안해놓고 지가 애엄마라고 우기고 애기들이
그렇게 맞는거 더 이상 못보겠어서 친권을 가지고 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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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야지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입니다.

님~

이혼한후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전 배우자 한테 있는데

전 배우자가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제라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해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계신듯합니다.

이에 님께서 요청하신 바에 따라서 자녀에 대한 친권및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친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친권 변경허가 청구에 대한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때 양육권은전 배우자와 합의 만으로 이루어지지만 친권은 다릅니다.

친권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친권행사 변경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합의서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의 변경허가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의 소를 제기하신 후

전 배우자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송달 될것입니다.

송달된 결정문과, 송달 확정증명원을 떼신후 시청이나 , 동사무소 가족관계 정리하시는데 가셔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법원 결정문 수령후 구청에 신고하시면 1~2주 이내에 자녀들 기본증명서상의 친권자가 변경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관련한 기관으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법률기관은 지역에 따라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상담전화 : 1644-7077 /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2 / 홈페이지 : www.klac.or.kr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go.kr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국번 없이 1366(휴대전화 사용 시에는 지역번호+1366)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과 보호, 지역센터 정보안내 등에 대한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 1366을 이용하면 됩니다.

- 카카오톡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서 ‘1366경남센터’와 친구 맺기 후 상담 실시

공주댁님의 댓글

1.위 내용의 자녀 폭행,학대등을 근거로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2.증거자료 가 있다면,,다동 학대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소송을 통해 제대로 양육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혼자 섣불리 행동하거나,,판단 하지 마시고,,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억울함이나,,불리한 조건을 바로 잡으시고,,유리한 방향으로 해결 해 보셔요,,

그래서,,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해결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그럼 ,,더이상 망설이거나,,고민 하지 말고,,

아래로,,상담 하시면,,전문가가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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