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생활] 호적상 결혼상태에서 여자혼자 나가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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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결혼상태에서 여자혼자 나가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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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안개비10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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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아무련 변화없이 그냥 몸만 나가사는게 됩니다.

전입신고 하게되면 세대 분리되어 사는걸로 나오지만 호적상으로는 결혼상태입니다.

허정력사마님의 댓글

소나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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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그냥 유부녀이고 그냥 몸만나가는거죠

이혼 귀책사유가 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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